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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란?
: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을 한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처리가 됩니다.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
(3) 계도기간 및 과태료
: 이러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정책은 기존 2021년부터 시행했던 정책이며,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에는 온,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고
(2) 온라인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 후 신고
다음은 부동산 계약 신고 과태료 기준입니다. 부동산 계약 신고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건부터 부과됩니다. 부동산 계약 신고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이 지연기간, 계약 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계약금액 | 신고 지연기간 | 거짓신고 |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100만원 | |
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
1~3억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3~5억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5억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준과 방법, 과태료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올바른 부동산 계약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